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(산업통상자원부령) (제00392호) (2020.09.11 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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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.생산.수입.수출.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
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
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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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IACUC ]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(산업통상자원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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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929 | 2023/09/14 |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(산업통상자원부령) (제00392호) (2020.09.11 일부개정) . . . 제1조(목적)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.생산.수입.수출.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