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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계획서 작성 시,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판단여부는 연구자가 직접 밝혀주셔야 합니다.
또한 계획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고, IBC(기관생물안전위원회)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[생물학적 위해물질 신고 대상] 자료를 첨부하오니, 참고하여 안전한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