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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글 내용
[ IACUC ]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2023/09/21



※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(https://msds.kosha.or.kr)


-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 위험성, 응급조치 요령, 폭발.화재 시 대처 방법, 취급 및 저장 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 

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합니다.

! 화학물질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, 실험계획서에 해당 물질의 MSDS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 

  (ex : 흡입독성실험 등)





※ 안전보건공단 -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(http://msds.kosha.or.kr/MSDSInfo)


*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는 

 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(제조.수입.판매자(도.소매업자))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.

*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,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

 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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