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정바이오 동물실험윤리위원회

HOME > 게시판 > 자료실자료실

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!

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
목록 윗글 아랫글
게시글 내용
[ IACUC ] 생물학적 위해물질 신고 대상 (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)
2023/09/21




실험계획서 작성 시,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판단여부는 연구자가 직접 밝혀주셔야 합니다.

또한 계획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고, IBC(기관생물안전위원회)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

[생물학적 위해물질 신고 대상] 자료를 첨부하오니, 참고하여 안전한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
목록 윗글 아랫글